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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배우자 보유기간 합산한다 (2024년 3월 부터)알뜰경제정보 2023. 12. 23. 21:36728x90반응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청약통장 관련)
2023년 12월 19일에 발표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주택청약저축 장기가입자 등에게 혜택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경제정책 방향의 후속 조치로 추진되었으며, 이전에는 청약저축 금리를 인상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 (7.4.)’ , 의 후속 조치로 추진되었으며, 앞서 지난 월 말에는 청약저축 금리를 에서 로 2.1% 2.8% 인상한 바 있다.관련 내용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는 이제부터 배우자 통장가입기간의 50%를 최대 3점까지 합산하여 점수를 산정한다.
- 동점자가 발생하면 이제는 청약통장 장기가입자를 당첨자로 결정한다.
- 미성년자의 가입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여, 미성년자가 조기에 통장을 가입하면 주택 마련의 기회를 더욱 빠르게 얻을 수 있게 된다. 총액은 24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
결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주택청약저축 장기가입자 등에게 혜택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부부 중복 청약신청이 가능해지고, 청약통장 장기가입자가 동점자로 우대받을 수 있으며, 미성년자의 가입 인정기간이 확대되어 주택 마련 기회를 더욱 빠르게 얻을 수 있게 된다.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9169
’24년 1월 1일(월)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순차 시행 …배우자 통장기간 합산·장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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