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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DSR제도 오늘(2/26) 부터 시행알뜰경제정보 2024. 2. 28. 08:10728x90반응형
스트레스 DSR 제도란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금리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상승할 가능성을 감안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내 가장 높았던 수준의 가계대출 금리와 현시점 금리를 비교해 결정하되, 하한 (1.5%)과 상한 (3.0%)을 둡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16%까지 단계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 DSR 제도는 대출 취급시점의 금리를 기준으로 차주의 연간 원리금 상환부담을 반영하고 있지만, 변동금리 대출을 이용한 차주가 대출기간 중 금리가 상승할 경우에는 이러한 위험을 미리 반영하지 못해 DSR 규제를 넘어서는 높은 상환부담을 지게 되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다음은 스트레스 DSR 제도와 기존 DSR 제도의 차이점을 표로 비교한 것입니다.
이로써 대출 받기는 조금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트레스 DSR 제도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더 질문해 주세요. 😊반응형'알뜰경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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