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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상장일 가격제한폭 확대 (6/26일~ 시행)국내기업정보 2023. 6. 26. 09:21728x90반응형
(요약)
- 기존: 공모가의 90~200%에서 호가를 접수해 시초가를 결정하고, 시초가의 하한 -30%, 상한 +30% 범위에서 가격이 움직임
- 변경: 공모가를 기준으로 60~400% 범위에서 가격이 움직임
신규상장일 가격 결정방법 개선을 위한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
1. 개 요
□ 금융위원회가 발표한『허수성 청약 방지 등 IPO 시장 건전성 제고방안(’22.12.16)』의 후속조치로서,
ㅇ 한국거래소(이사장 손병두)는 신규상장종목의 신규상장일 기준가격* 결정방법 개선 및 가격제한폭 확대를 위해 업무규정 시행세칙을개정**
* 가격제한폭의 기준이 되는 가격
** 금융위 개선방안 발표 후 세부제도안 마련·협의(1∼3월) → 업무규정 시행세칙개정검토 및 의견수렴(2∼3월) → IT 전산개발 검토(3월) →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 완료(4.13)
< 신규상장종목 기준가격 결정방법 개선 및 가격제한폭 확대 방안(요약) >
2. 시행세칙 개정내용
□ (기준가격 결정방법 개선) 기존 신규상장종목은 공모가격의 90~200%內호가를 접수하여 결정된 시가를 신규상장일 기준가격으로 사용하였으나,
ㅇ 시행세칙 개정 이후 신규상장종목에 대해서는 별도의 결정절차없이공모가격을 신규상장일 기준가격으로 사용 - 2 - □ (가격제한폭 확대) 기존에는 신규상장종목 신규상장일 가격제한폭을기준가격 대비 ±30%(旣 상장종목과 동일)로 적용하였으나,
ㅇ 시행세칙 개정 이후 신규상장종목에 대해서는 가격제한폭을기준가격(=공모가격)의 60~400%로 확대 적용
* 가격제한폭은 정규시장(시가 결정을 위한 호가접수시간 포함)부터 장종료후 시간외시장까지적용되며, 시가 결정 시에는 지정가호가만 허용하고 차입공매도는 불허(현행과 동일)
※ (참고)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안 세부내용 □ 신규상장종목(주권, DR 등) 기준가격 결정방법 개선 및 가격제한폭 확대 ㅇ (기준가격 결정방법 개선) (기존) 시가기준가 방식 → (개선) 공모가격=기준가격
ㅇ (가격제한폭 확대) (기존) 기준가격 대비 ±30% → (개선) 기준가격 대비 60∼400%
ㅇ (조문정비) ‘시가기준가종목’에서 ‘신규상장종목’을 분리하여 규정
ㅇ (기타) 신규상장종목 · 시가기준가종목의 최초가격 결정 등에 대한 조문 정비 및신규상장일 적용하는 종류주식 대용가격 사정비율을 보통주식과 일원화
3. 기대효과
□ 신규상장종목의 기준가격 결정방법을 개선하고 가격제한폭을확대함으로써 신규상장일 당일 신속한 균형가격 발견기능을 제고
4. 시행시기
□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완료(4.13), 시스템 개발(4~5월) 및 사전테스트(6월) 후 6.26(월)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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