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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시행 안내
    유용한정보 2023. 8. 1.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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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시행>>

    행정안전부에서는 불법주정차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7월 1일부터 인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모든 지자체로 확대하고 신고 간격도 1분으로 통일하여 시행하였습니다.

    인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의 원활한 제도 정착 및 홍보를 위해 7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계도기간을 운영하였으며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8월 1일부터는 인도 불법주정차 신고 차량에 대해 각 지자체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신고 방법]
    안전신문고 앱 → 불법주정차 신고 메뉴 선택 → 신고유형 인도 선택 → '지자체별 운영 안내'에서 신고지역 운영 시간 확인 → 사진 촬영 및 첨부(동일배경 2장 이상) → 신고 발생지역(위치) 선택 → 위반내용 입력 → 제출

    [신고 시 유의사항]
    ○ 차도와 인도의 경계가 명확한 인도(도로교통법 제2조에 근거)만 신고 대상이 됩니다.

    ○ 신고 전 신고지역의 인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운영시간(지자체별 운영기준 안내에서 확인 가능)을 반드시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도 위 이륜차 불법주정차는 자동차·교통 위반 메뉴의 이륜차 위반에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진 촬영 시 신고자 본인의 안전을 확보해 주시고, 운전 중 휴대전화 촬영은 위험하오니 삼가주시기 바랍니다.(도로교통법 제 49조)

    ○ 인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과태료 부과 등 민원처리 업무는 신고지역의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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