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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유용한정보 2023. 12. 6. 09:07728x90반응형
신용카드 소득공제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발생한 지출에 대해 세금 공제를 받는 제도입니다.
연말정산 시, 근로자가 신용카드를 비롯한 체크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하여 발생한 금액 중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소비를 촉진하고 경제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연간 총 급여가 4천만 원이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1천만 원일 경우, 총 급여의 25%인 1천만 원을 초과한 금액인 0.5천만 원에 대해 15%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75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내년 한시적으로 올해보다 5% 넘게 더 쓸 경우 초과분의 10%에 대해 100만 원 한도에서 추가 소득공제를 해준다. 과세 대상 소득이 연 5,500만 원 근로자는 세부담이 24만 원 줄어든다.
- 월세 세액공제 확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의 최대치가 연 8천만 원으로, 공제액은 1천만 원으로 각각 높아진다.
- 출산 장려 조치 추가: 둘째 자녀 세액공제액이 현행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어난다.
- 소비 회복의 필요성: 대출이자와 물가 상승으로 소비가 위축되고 있으며, 이는 경제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정부와 국회는 소비 활성화를 위해 이러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반응형'유용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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