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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 나이 도입 시작 (6/28) 달라지는 점은 무엇일까? 술 담배 구입시기가 변경되는가?
    유용한정보 2023. 6. 28.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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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6월 28일부터 대한민국에서 만나이가 도입됩니다. 만나이는 태어난 날부터 1년을 1살로 계산하는 나이입니다.

    기존에 대한민국에서는 태어난 날부터 1년을 1살로 계산하는 연 나이와 임신 9개월째에 태어난 것으로 가정하고 계산하는 만 나이가 혼용되어 사용되어 왔습니다. 만나이 도입으로 인해 연 나이와 만 나이가 일치하게 됩니다.


    바뀌는점


    만 나이 도입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습니다.

    * 연 나이와 만 나이가 일치하게 되어 혼란이 줄어듭니다.
    * 임금 피크제, 보험 특약 등 만 나이를 기준으로 적용되는 제도가 개선됩니다.
    * 청소년 보호법, 병역법 등 연 나이를 기준으로 적용되는 법률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만 나이 도입은 대한민국 사회의 혼란을 줄이고 국민의 편익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의점

    대한민국에서 만나이가 도입되면 다음과 같은 혼란과 주의점이 있습니다.

    * 연 나이와 만 나이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기존에 연 나이를 기준으로 적용되던 제도는 만 나이로 개정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제도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만 나이 도입으로 인해 국민의 나이 계산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 나이로 20세인 사람이 만나이로 21세가 되면, 연 나이 기준으로 21세인 사람과 만나이 기준으로 21세인 사람의 나이가 다르게 됩니다.
    * 만 나이 도입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걸쳐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 보호법, 병역법 등 연 나이를 기준으로 적용되는 법률이 만 나이로 개정되면, 법률의 적용 범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만 나이 도입은 대한민국 사회의 혼란을 줄이고 국민의 편익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그에 따른 혼란과 주의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만 나이 도입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합니다.

     

    주의점2 (청소년 술/담배 구입 등)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연령은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인 '연 나이'가 기준이므로, 술·담배 구매 연령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에선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인 자로서,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를 기준으로는 2004년생부터 술과 담배 구입이 가능하고, 내년엔 2005년생부터 구매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연령 기준은 사회 통념상 성인으로 여겨지는 사람의 자유로운 사회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2001년 이후 현재까지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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