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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가이드 2024알뜰경제정보 2024. 5. 1. 16:04728x90반응형
2024년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근로 가구의 생활 안정과 근로 의욕 증진을 목적으로 지급됩니다.
올해는 전년 대비 대상 가구와 지급 금액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자격 요건
구분 신청자격 요건 내용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원 근로장려금 홑벌이가구 3,200만원 근로장려금 맞벌이가구 3,800만원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원 공통 재산요건 (가구원합산)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 2.4억원 미만 지급 금액
1. 근로장려금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 2.자녀장려금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해당없음 7,0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자녀1인당 100만원(최소 50만원) 신청기간
구분 대상자 산정 대상 신청 시기 선택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23년 상반기 소득 ’23.9.1.~15. ’23년 하반기 소득 ’24.3.1.~15. 정기신청* 근로 · 사업 · 종교인 소득자 ’23년 연간 소득 ’24.5.1.~31. *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4.6.1.∼11.30.입니다.
신청방법
서비스이용시간:6:00~24:00
ARS 전화신청(1544-9944)
전화로 [1](정기신청시 해당, 반기신청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반응형'알뜰경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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